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이하 몽당연필)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몽당연필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몽당연필은 한국 내에 재일 조선학교를 알리고 재일 조선학교와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인재 육성,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몽당연필은 제 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일조선학교, 재일동포의 존재를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
2. 재일조선학교, 재일동포 교류 및 지원사업
3. 재일조선학교, 재일동포가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게 국내외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사업
4. 몽당연필의 목적에 동의하는 청년인재를 육성하는 사업
5. 기타 몽당연필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분류와 전환)
몽당연필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몽당연필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서를 낸 개인으로 한다.
2. 정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정기총회 2회 연속 불참, 또는 회비 1년 이상 미납의 경우 후원회원으로 전환됨을 고지 받은 후 전환된다.
4. 후원회원은 몽당연필의 목적에 동의하며 몽당연필, 또는 조선학교를 돕기 위해 일정한 후원금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후원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몽당연필 회원은 몽당연필의 뜻에 찬성하여 가입서를 낸 사람이나 단체(후원회원)로 한다.
2.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몽당연필의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후원회원은 몽당연필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총회나 회의에 나와서 말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몽당연필 정관 지키기
2. 총회와 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지키기
3. 몽당연필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지키기
4. 몽당연필 평등ㆍ평화 선언문 지키기
제9조 (회원의 상벌)
1. 몽당연필의 회원으로서 몽당연필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을 줄 수 있다.
2. 몽당연필의 회원으로서 몽당연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 8조의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2/3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몽당연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사무총장 1인
3.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 (당연직 포함)
4. 감사 1인 이상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대표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 사무총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은 만 1년 이상 활동을 한 자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계감사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5. 필요에 따라 임원의 직책과 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뽑은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몽당연필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뚜렷한 부당행위
제14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몽당연필을 대표하고 몽당연필 일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몽당연필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운영위원은 몽당연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몽당연필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4.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을 구성하여 몽당연필 사업과 회계의 집행 책임을 진다.
5. 임원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지,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임원의 대우)
1. 몽당연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2. 단, 상근 임원의 경우 상근자 급여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16조 (대표자의 직무대행)
대표 궐위시 운영위원 가운데 한 명을 호선하여 권한대행을 둔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몽당연필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추천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약간 명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몽당연필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뚜렷이 밝혀 회의 시작 7일전까지 공지한다.
5. 정기 총회 전에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개최 방식, 각종 안건의 내용을 수립한다.
6.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 사무총국, 참가 의사를 밝힌 정회원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안건)
1. 정관 개정
2. 임원 선출
3. 전기 사업과 결산의 보고
4. 당기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
5. 기타 대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원은 총회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의 절차는 총회준비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르며, 위임대상을 총회나 대표, 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가운데 1인으로 정한다.
3. 모든 의결은 정회원 1인 1표제로 한다.
4. 재적회원이란 총회일 1개월 이전에 가입하고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선거)
1. 임원선출은 총회준비위원회가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하며, 이때 진행방식은 선거관리위원장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 받아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3조 (지위)
운영위원회 회의는 몽당연필의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24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25조 (운영)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정기회의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제26조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2.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과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 의결
3.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외에 추가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
5.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절 고충처리위원회
제28조 (목적)
몽당연필 구성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구성)
1. 고충처리위원은 몽당연필 구성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3 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30조 (고충의 처리)
1. 몽당연필의 구성원은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2. 상담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구성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결과를 고충상담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 31조 (회계연도)
몽당연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 (예산 편성)
몽당연필의 세입, 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3조 (수익금)
몽당연필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채운다.
제 34조 (기부금 및 모금액)
몽당연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5조 (감사의 내용과 횟수)
1.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6조 (해산시 잔여재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장 사무총국
제37조 (역할)
몽당연필은 사무총국을 두어 각종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다.
제38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구성과 각종 사업의 기획, 집행을 책임진다.
제39조 (구성)
사무총국은 상근활동가와 비상근활동가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만들 수 있다.
제40조 (보수)
사무총국 상근활동가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정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무총국 소속의 비상근활동가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41조 (규정)
사무총국은 제반 규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며 규정에는 인사, 복무, 급여 규정 등을 둔다.
제42조 (규정의 제정과 수정)
규정의 제정과 수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7장 보칙
제43조 (해산)
몽당연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정관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말고 몽당연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2월 21일에 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4년 2월 22일에 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2월 6일에 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5년 4월 21일에 4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6년 2월 26일에 5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7년 2월 17일에 6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8년 2월 23일 7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9년 2월 16일 8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0년 2월 15일 9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1년 2월 18일 10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2년 2월 17일 1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23년 2월 25일 1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